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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 사상은 고려 말기부터 중국에서 전래되어 조선조에 이르러 크게 발전했고 근세의 천도교 경전에 까지 이어져 왔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태교기록은 고려 말기 정몽주의 모친 이씨가 쓴 태중혼문(胎中訓文)이다. 이후 조선조에는 東醫寶鑑, 栗谷의 성학집요, 閨範, 內訓, 烈女傳, 戒女書등의 여성교육서 및 교양서에 태교에 관한 기록이 있다.
태교 가운데 부성태교의 내용은 주로 부부의 성관계시 피해야 할 날, 상황, 장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모성 태교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고귀한 기품을 지닌물건(귀인의 초상, 백옥등)을 늘 몸에 지니고 있을것
- 먹으면 좋은 음식(잉어,황소의 콩팥)과 먹으면 안되는 음식 (썩거나 떨어진 음식, 비늘없는 고기)을 구별하여 섭취하기
- 먹으면 안되는 약(莞靑등)삼가할 것
- 보거나 들어서 안되는 것(광대놀이 원숭이) 피하기
- 해서는 안되는 행동(도둑질등)삼가하기
- 근신해야 할 일(합방)지키기
이외에도 민간에서전하는 삼태도와 칠태도는 다음과 같다.
제 1도: 다섯가름의 금기사항
- 산월에 임해서는 머리를 감아서는 안된다.
- 높은 마루, 바위, 기물위에 올라가서는 안된다.
- 술을 먹어서는 안된다.
- 무거운 짐을지거나, 험한 산길, 위태로운 냇물을 건너서는 안된다.
- 밥을 먹을때는 색다른 이질적인 맛을 금한다.
제 2도 胎敎七不宜
임신부가 말이 많거나 웃거나 놀라거나 겁을 먹거나 곡을하거나 울어서는 안된다.
제 3도 忌胎殺所方
첫 달에는 마루, 둘째 달에는 창과 문, 셋째 달에는 문턱, 넷째 달에는 부뚜막, 다섯째 달에는 평상, 여섯째 달에는 곳간, 일곱째 달에는 학돌, 여덟째 달에는 측간, 아홉째 달에는 문방이 태살이 있는 곳이므로 경계한다.
여기까지가 삼태도의 내용이고 상류가정에는 네가지를 더 보태어 칠태도라 했다.
제 4도
임신부는 조용히 앉아 아름다운 말만 들으며 성현의 명구를 외며, 시를 읽거나 붓글씨를 쓰며 예악을 들어야한다. 또한 삼불이라 하여 나쁜말을 듣지 말고 나쁜 일을 보지말고 나쁜생각을 품지 말아야 한다.
제 5도
임신부는 가로눕자말며, 기대어 앉지말며 한발을 기우뚱 굽혀서 있어도 안된다. 다만 아이 밴 달수가 짝수인 달에는 왼쪽으로 가로눕는 것이 허락된다.
제 6도
아이 밴지 석달만에 아이의 기풍이 형성되므로 기품이 높은 犀像, 鸞鳳 ,珠玉, 鐘鼓, 名香등을 가까이한다.
제 7도
임신한 후에는 금욕한다. 특히 산월에 행음하면 아이가 병들거나 일찍 죽는다.
이상을 살펴보면
첫째, 음식에 대해서 음식 자체의 불결성으로 인해 질병 유발이 가능하다고 보인 것과 불결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산모의 정서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수있다고 여기는 것, 그리고 음식물의 성분이 소화, 변비등 산모의 건강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수 있는 것등을 금하고 있다. 상하거나 빛깔이 안좋은 것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고, 마늘, 메밀, 마 등은 태아 발달에 해로운 것으로 보았으며 기타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는 생선이나 육류를 금하고 있다.
둘째, 과로 및 유산의 원인이 되는 행동가 노동을 금지하므로서 태아에게는 물론 산모에게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시켰다.
셋째, 질병 및 약물금기의 태교는 유산이나 기형아 출생과 임신중 전염병에 대한 주의로서 의무를 가진다. 즉 유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약초들을 경계하고 몸조심을 하여 전염병으로부터 태아를 보호했다.
넷째, 전통태교에서 가장 중요시한 것은 정서적 측면이다. 따라서 음식, 언어, 행동 등에 있어서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금기를 제시했다.
천지의 정기는 만물의 형체로 化하고 父의 精氣는 魂이 되며 母의 정기는 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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